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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8-24 17:28수정 2022-08-24 18:26

지난 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유도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7일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라고 발언해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11월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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