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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보도가 명예훼손?…검찰, MBC 재수사 명령

등록 2022-08-25 15:14수정 2022-08-25 15:42

우파 시민단체, MBC 의혹 보도에 명예훼손 고발
MBC 기자·사장 불기소처분 나오자 고검에 항고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채널에이(A)> 취재원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보도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가 무혐의를 받았던 <문화방송>(MBC) 기자들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문화방송> 기자와 사장 등 7명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 권유식)에 배당했다.

<문화방송>은 2020년 3월 이동재 당시 <채널에이> 기자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문화방송> 기자 등이 <채널에이>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를 했다고 고발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8월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지난 4월 한 장관과 <문화방송> 기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민언련과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를 해달라며 각각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6월 민언련이 항고한 한 장관 사건을 기각했고, 자유민주국민연합이 항고한 <문화방송> 기자 등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민언련은 서울고검의 재수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한편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힌 한 장관의 아이폰은 끝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한 장관에게 다시 돌아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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