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배 전 사령관의 범행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26일 군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이라는 극히 정파적인 목적에서 이뤄져서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으로서 부대와 부대원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권한을 가지는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기무사 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아이디(ID) 수백개의 가입 정보 조회 등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 관여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통령·정부 비판글을 쓴 사람의 신원을 조회한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고, 또 면소 판결한 혐의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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