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소속 피해자들이 정근식 위원장의 발표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피해회복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군사독재 시절이던 1970∼80년대 이른바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다. 지난 24일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해당 사건을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 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원 및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보다 앞서 인권위도 지난 2017년 12월6일 해당 사건을 반문명적인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해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신속 제정 의견 제출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강제실종방지 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라며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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