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GS)그룹 사주일가의 가족 간 주식거래에 부과된 23억원의 추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엘지(LG)그룹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건 모두 가족 간에 주식을 사고 팔았지만, 법원은 ‘경쟁매매’라는 당사자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허용수 지에스에너지 대표이사와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용수 대표와 허인영 대표는 고 허완구 승산 회장의 자녀들로, 허 회장은 허만정 엘지그룹 공동창업주의 5남이자 허창수 지에스그룹 회장의 작은아버지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허 회장은 2008년 11월과 2016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지에스의 상장 주식 48만9천주를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시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허 회장이 판 주식은 자녀인 원고들과 허 회장의 손자가 모두 매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허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해 알게 됐고, 과세당국은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 양도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식 거래가액을 다시 계산했다. 과세당국은 허 회장이 주식 거래가액 48억1461만원을 과소신고 했다며 23억372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허용수 대표와 허인영 대표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고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주식 매매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장내 경쟁매매의 특성상 매수주주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엘지그룹 사주일가가 비슷한 주식 거래를 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지 않아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며 관련 주장을 기각했다. 엘지그룹은 해당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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