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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령도 섬 주민은 영상으로 법정증언…추후 울릉도 등 확대

등록 2022-08-28 10:48수정 2022-08-28 11:07

도서지역 영상 증인신문 법개정으로 가능
관공서 영상장비 등 활용…주민 편의 개선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섬 지역 거주 주민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서 지역 주민이 관공서 비디오 장치 등을 활용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증인신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서지역 영상 증인신문은 우선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시행된다. 다음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사기사건에서 백령도 주민이 백령면사무소에 설치된 중계장치를 이용해 영상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백령도 거주 형사증인이 인천지법에 출석해 증언하려면 최소한 이틀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될 경우 재판 기일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백령도는 서북 5도 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멀리 있는 섬으로,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관공서도 있으므로 백령도에 영상 증인신문을 위한 중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백령도 영상재판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울릉도, 흑산도 등 다른 섬 지역으로도 영상재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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