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차량 유리 파괴장비 사용으로 파손된 피의자 차량.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새벽 4시31분께 금천구 가산동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40대 남성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7일 저녁 10시께부터 이튿날인 이날 새벽 1시께까지 영등포구 소재 술집에서 술을 먹은 뒤 운전 중 자신도 모르게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편도 도로에서 잠이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동이 걸린 채 운전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최초 차량이 정차한 장소에서 검문 및 하차를 요구했으나 ㄱ씨가 이에 불응하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금천교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때 ㄱ씨는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 앞을 막아선 순찰차 범퍼를 밀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최초 신고장소에서 약 5㎞ 떨어진 금천교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정차된 것을 경찰이 차량 유리 파괴장비(레스큐미)를 이용해 운전석 앞유리를 깬 후 ㄱ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면허로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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