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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횡령 의혹에 압수수색

등록 2022-08-29 20:39수정 2022-08-29 21:01

83억원 추가 횡령 혐의…횡령금 700억원에 달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가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가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14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의 수십억원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9일 ㄱ씨와 그의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관계자들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지난 5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ㄱ씨와 그의 동생이 공모해 2012~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횡령금 가운데 50억원가량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숨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 형제가 구속기소된 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횡령 금액이 기소 당시보다 83억3천만원이 더 많은 697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자료를 받은 수사팀은 ㄱ씨의 추가 범행 및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들의 범죄 수익 은닉 정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ㄱ씨의 네 번째 공판은 다음 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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