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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SH 사칭해 지인 전세보증금 107억 빼돌린 일당 기소

등록 2022-08-31 10:49수정 2022-08-31 14:45

통장 빌려준 공범은 불구속 기소
피해액 107억원 중 확인된 76억원만 기소 결정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검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스에이치)를 사칭해 전세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중순경 ㄱ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ㄱ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라고 건네준 ㄴ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 등은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에스에이치 협력업체 대표라 속인 뒤 ‘전세임대 제도’로 싼값에 전셋집을 구해준다며 지인과 동창들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임대 제도는 에스에이치가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ㄱ씨 등은 실제로 전세가 아닌 일반 월세로 집을 계약한 뒤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지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숨겨왔다. 그러나 전세계약인 줄 알았던 한 피해자가 자신이 월세가 미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올해 2월 신고하면서 ㄱ씨 등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동경찰서 조사 결과, ㄱ씨 등은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약 107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중 피해가 확인된 76억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ㄱ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ㄴ씨 등 4명을 송치했다. ㄴ씨를 제외하고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나머지 약 31억원의 피해금도 확인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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