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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낮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30대…경찰 수사, 왜?

등록 2022-08-31 15:30수정 2022-08-31 15:38

현행법 ‘모의총포’도 소지 금지
‘비슷하게 생긴’ 총기 거래했다 처벌된 사례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낮에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진짜 총기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ㄱ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모의총기를 휴대하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남성이 소지했던 총기는 장난감 총처럼 살상력이 없는 총기인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입수 경로, 지하철에 총기를 들고 탄 동기 등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 총기가 아니더라도 ㄱ씨처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1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은 ‘모의총포’를 ①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②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중 하나로 규정한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모의총포로 판단할 수 있다. 총기와의 유사성은 경찰이 판단하고, 위해 우려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시행령에 쓰인 몇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 법원이 모의총기를 소지하거나 거래한 사람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대구지방법원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성능을 향상한 모의권총을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20대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재판부에 “취미로 모의권총을 구매했던 것으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자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경우)는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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