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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 뒤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22-09-04 09:00수정 2022-09-04 10:01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교통사고 후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험 수익자인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ㄱ씨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1월 어머니 ㄴ씨를 피보험자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인 ㄱ씨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듬해 9월 ㄴ씨는 운전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ㄴ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됐다. ㄴ씨는 2018년 5월 교통사고로 다친 가족을 돌보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ㄱ씨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약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ㄴ씨의 교통사고 상해가 경미했기 때문에 우울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보험사 승소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의 우울증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임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지,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망인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우울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이 보험계약의 해석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ㄴ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망인의 주치의도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을 제시했고, 망인이 교통사고 전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 증거가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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