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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비하 후보 낙선운동’ 박경석 대표 1심서 무죄

등록 2022-09-05 16:25수정 2022-09-05 16:35

2022년 4월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만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2022년 4월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만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손팻말 등을 사용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으로 결정된 데 따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9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낙선운동 대상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대표는 이들이 과거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 및 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1항 1호에 대해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나 표시물 착용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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