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공직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규정은 합헌”

등록 2022-09-06 10:47수정 2022-09-07 02:18

비공무원 ‘공소시효 6개월’ 20배 달하지만,
“단기 공소시효로는 처벌 실효성 확보 못 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 전 행정관은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선거일 후 6개월)과 비교해 20배의 장기 공소시효를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공소시효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는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