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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 황당한 재난지원금 거부, 해명도 사실과 달라

등록 2022-09-06 11:58수정 2022-09-07 02:18

<한겨레> 5일 서울시 ‘탁상행정’ 비판 보도에
서울시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밝혔지만
금천구 “취재 전까지 지원 대상 제외됐었다”
피해 업체 대표 “소상공인이라 이런 일 당하나…”
서울시청. 김봉규 기자
서울시청. 김봉규 기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과 창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의 일부 업체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한겨레> 보도에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지 못한다는 업체는 애초 지원대상에 포함돼있다. (보도가)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한겨레> 취재에 행안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려보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한겨레>는 지난 5일 오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과 수해 피해를 당한 창고의 층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의 일부 업체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 업체들을 포함시킨 사실은 숨긴 채, 5일 오후 “해당 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 입주 업체 지하 자재 창고가 침수됐지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층수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해당 업체들은 <한겨레> 취재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6일 “해당 업체들은 사무실과 창고 층수가 달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한겨레> 취재가 시작된 이후 서울시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아 지난 1∼2일 사이 추가로 대상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피해 신고 및 전산 입력 기간은 지난달 31일 끝난 상황이었다.

게다가 서울시는 소극적으로 지침을 해석하고 행안부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은 없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에서 애초에 지침을 제대로 내렸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행안부도 문제인 게 (지침에 대한) 해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문의가 왔다면 정확한 잣대 기준을 내려보내서 전국이 똑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행안부 문의를 통해 지침에 대한 해석을 받아 금천구 입주 업체와 같은 사정의 업체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의 탁상행정 문제를 제기한 방송 기자재 제조업체 이사 이강현(62)씨는 지난달 피해신고를 했었으나 금천구의 서류 누락으로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번 일로 잘못된 행정이 시정된다는 것은 고맙지만, 소상공인들은 행정처리 절차에 접근하기도 설명을 듣기도 어렵다”며 “좀 더 세련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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