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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국보법 위헌심판 공개변론 임박…시민단체 “명백한 위헌”

등록 2022-09-06 14:32수정 2022-09-06 14:38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공개변론
‘2·7조는 인간의 존엄, 사상·표현 자유 침해’
인권위,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의견 제출 예정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헌법재판소가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에 6일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왼쪽 둘째)가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여는말씀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왼쪽 둘째)가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여는말씀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공개변론에서 다뤄지는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다.

2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조 3항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조 5항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조와 7조에 대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도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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