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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상 한 푼도 안 했는데…강덕수 전 STX 회장 사면 미스터리

등록 2022-09-06 16:23수정 2022-09-07 02:19

법원 “강 전 회장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 피해”
8·15 경제인 특별사면에서 유일한 ‘비 현직’
“소액주주 피눈물 흘렸는데…뜬금없는 사면” 비판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회장이 2014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회장이 2014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및 회계부정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특별사면된 강덕수(72)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에스티엑스중공업에 끼친 손해 4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단행한 첫 경제인 특별사면에서 유일한 ‘전직 경영인’이었다. 회사와 주주에 끼친 손해조차 배상하지 않고 있는 강 전 회장이 어떻게 특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의구심이 커진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는 6일 에스티엑스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 전 회장에게 청구금액 42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한때 재계 12위 에스티엑스그룹을 일궈내면서 ‘샐러리맨 신화’로 불린 인물이다.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급속하게 사세를 키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그룹이 와해됐다. 강 전 회장은 에스티엑스중공업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석달 만에 이뤄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이 자신의 업무상 배임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에 피해를 배상조차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회복 참작”이라는 법무부의 특별사면 사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특별사면이 이뤄진 때는 강 전 회장이 1심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때다. 경제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재용·신동빈 등과 달리 강덕수는 다시 기업인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없다. ‘경제발전 동참 기회 부여’라는 사면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강 전 회장은 지금까지 피해액을 단 한푼도 배상하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 피해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강 전 회장을 특별사면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소액주주 300여명이 강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강 전 회장은 그룹을 사분오열시키고 소액주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 회사와 주주에 끼친 손해조차 배상하지 않은 인물을 뜬금없이 사면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강 전 회장을 사면해줬는데, 재기해서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겨레>에 “강 전 회장 사면 경위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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