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정희 노쇠” 언급 ‘윤필용 사건’ 장교, 국가배상 청구 길 열려

등록 2022-09-07 11:16수정 2022-09-07 11:23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고 본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유신정권 시절 최대 권력 스캔들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강제전역한 전직 장교에게 대법원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973년 4월 육군 3군단에서 근무하던 중 윤필용 사건 여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강제전역한 황아무개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되어 군에서 쫓겨난 사건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 모의’에 해당한다며 그를 군에서 쫓아내고 측근들까지 고문·전역시켰다. 윤 전 사령관은 그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80년 특별사면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전 대령도 고문과 폭행을 당한 끝에 강제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 이후 황 전 대령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으므로 전역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2017년 9월 승소가 확정됐다. 이듬해 황 전 대령과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총 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황 전 대령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973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란 소멸시효가 지났고,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황 전 대령이 손해를 안 날은 국가의 가혹 행위 및 전역이 불법이었음을 명시한 전역무효확인소송 승소 확정일인 2017년 9월이고, 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기산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역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가혹 행위와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전역무효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가혹 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