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교체! 2022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5월1일 노동절에 공무원들은 근무하도록 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말과 명절, 국경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 등을 관공서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다.
교사인 청구인 ㄱ씨 등은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 및 단결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ㄱ씨 등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연대활동을 하며 공통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이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교육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돼, 다른 노동자들과 의사 교환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공무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각종 노무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등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 아니고, 공무원인 청구인들에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도 아니다”라며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2015년 5월 같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조항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청구인들과 같은 공무원, 교원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국제노동기준에 발맞춰 최근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이 제·개정되어 왔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현실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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