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2년 이하로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1년을 채운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고 1년을 넘겨야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력경비대행업체 ㄱ사가 재단법인 ㄴ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ㄱ사는 ㄴ사와 계약을 맺은 2018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까지 경비원 6명을 일하도록 했는데, ㄴ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근무 기간이 각각 2년, 1년 3개월인 경비원에게 각각 연차휴가가 얼마씩 부여되느냐였다. 앞서 대법원은 1년만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60조 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이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1년 초과 2년 이하로 일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최초 1년간 다달이 하루씩 쌓인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 2년차 근무 시작일에 받게되는 연차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1년을 초과해 근무한 이에게는 이듬해 첫날부터 유급휴가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되므로 1년 3개월 동안 일한 경비원에 대해서도 26일(첫해 11일+이듬해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노동자에 대해 최초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라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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