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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기소’ 띄운 검찰… ‘백현동’ 수사 탄력받을 듯

등록 2022-09-08 19:05수정 2022-09-09 19: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 받다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 받다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8일 오후 늦게 처분 결과가 공표되면서,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기소 사실을 화제로 올리게 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정예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무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수사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갖췄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가고, 골프를 같이 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대면보고를 여러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팀이 수집·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종합해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이 대표가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말했다”며 “수사 결과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직원들도 국토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압력 탓이라는 이 대표 쪽 해명을 이번 수사를 통해 깬 셈이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스스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특혜 조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반면, 무혐의 처분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단기 공소시효로 인해 현재까지 수사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법리적으로 허위사실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선 사건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과 이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앞으로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인지와, 만약 거짓이라면 ‘의도적·적극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말했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도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즉흥적·우발적’으로 답변한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은 즉석에서 문답이 이뤄지는 토론회에서 주고받은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언론사 인터뷰나 국감 발언까지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다. 후보 토론회에서 말한 것이랑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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