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교수 쪽은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 쪽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살 이상 등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돼도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돼 잔여 형기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서울중앙지검에 신청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앞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이나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은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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