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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진석 비대위 정지’ 가처분 심문, 오는 28일로 연기

등록 2022-09-13 16:47수정 2022-09-13 21:01

4차 가처분 심문 14→28일로
주호영 체제 가처분 등은 14일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14일에서 28일로 미뤘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등 3건과 관련한 심문은 예정대로 14일에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를 포함한 지난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것이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날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14일에 열린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과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날 열린다. 다만 이 사건은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로 이 대표 쪽에서 취하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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