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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붓딸·친구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 내몬 50대, 징역 25년 확정

등록 2022-09-15 11:52수정 2022-09-15 15:34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들은 자필 유서에
범행 당한 경위 구체적 서술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중학생 의붓딸과 그 단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고지·공개(10년)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을 명령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ㄱ씨는 2013년 재혼해 함께 살게 된 의붓딸 ㄴ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집에 놀러 온 ㄴ양의 친구 ㄷ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중학생인 피해자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ㄴ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ㄴ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고, ㄷ양 또한 친한 친구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기소 직전 자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하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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