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대표는 2019년 9월 당시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류 전 교수의 대학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매국노”, “네가 사회학과 교수야 일본 간첩이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류 전 교수를 체포하겠다며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국회의사당에서 보수성향 유튜버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했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백 대표는 자신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의 매국 행위 여부는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 개인의 명예 등이 침해됐다”며 유죄로 보수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강의 중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 언급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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