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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국가보안법 첫 공개변론…법무부 “아동 성착취물” 빗대

등록 2022-09-15 17:28수정 2022-09-16 02:45

8번째 헌법심판…공개변론 이뤄진 건 처음
법무부 ‘아동 성착취물’에 이적표현물 빗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입장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 입장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아동 성착취물 소지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적표현물도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그 해악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합헌 입장인 법무부가 이적표현물을 아동 성착취물에 빗대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던 조항을 어떻게 아동 성착취물에 비유하느냐”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대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11건을 병합한 이번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7조는 벌써 8번째 헌법 재판을 받게 됐다.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러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 또는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찬양·고무’가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모호하고, 표현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왔다. 앞서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7차례 헌법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분단 상황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탓이었는데, 결정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구인 쪽은 이 조항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쪽 변호인단은 “박수나 경례 같은 몸짓, 외부로 표출되기 전 단계인 표현물 제작·소지·취득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으로 나온 법무부 쪽은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며, 소지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공공형사과 박규형 과장 등은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법은 소지만으로도 처벌하고 있고, 아동 성착취물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이 “정치적 표현물과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되묻자, “행위 태양 측면에서 소지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쪽 대리인 이주희 변호사는 “마약류, 음란물의 경우 그 자체의 제작과정이 엄격히 금지돼 있고 특히 아동 성착취물은 그 존재 자체가 피해자를 이미 예정하고 있다”며 “도서나 저작물 등을 소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행위인데, 이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에 참가한 전문가 의견도 맞섰다. 청구인 쪽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념적 위해만 가지는 경우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국가안보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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