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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4명 더?…대법,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증원 검토

등록 2022-09-16 11:21수정 2022-09-16 11:27

6년간 4명 순차적 임명하는 방안
‘상고심사제’ 도입도 제안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고질적인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명 늘려 18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티에프(TF)는 상고심 개선안인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상고심은 많은 사건 수와 그로 인한 심리지연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티에프는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 이외에 대부분 사건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3개의 소부에서 맡는데, 대법관 4명 증원은 1개의 소부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티에프는 “소부를 현행 4인 3개부에서 4인 4개부로 재편하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포함 1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4명의 대법관을 일시에 늘릴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6년 동안 4명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해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4인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예산상 문제, 대통령이 4인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함에 따른 정치적 논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순차로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사제’ 도입도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상고심사제란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만 본안판단으로 넘기는 제도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심사제는 본안 전 심사를 통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상고 기각 결정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상고장이 접수된 민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종결해왔으나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심리불속행은 폐지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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