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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원석 검찰총장, ‘외풍’ 뚫고 검찰 중립성·공정성 지킬까

등록 2022-09-16 15:22수정 2022-09-17 13:08

전·현 정권 수사, 검찰 수사권 조정 등 뇌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총장이 임명됐다. 신임 총장은 향후 2년간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한편, ‘동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설정,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지키며 산적한 수사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명과 동시에 각종 민감한 수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계가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후원금 의혹 사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정권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있는데, 비록 이 총장은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지만 수차례 “수사지휘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온 만큼, 만약 수사지휘권이 복원될 경우 외압을 가로막고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 직접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도 새 총장에게 주어진 난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는데,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면서 수사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수사권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예정돼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에서 ‘허수아비 총장’ 논란을 불식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한 장관은 총장 임명이 미뤄진 상태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를 중심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해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총장 취임 뒤 이뤄질 고검장급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수사와 기소, 재판과 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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