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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중 또 구속영장 청구…90억 사기 혐의

등록 2022-09-19 10:40수정 2022-09-19 10:49

기존 ‘라임’ 관련 혐의와 별개 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4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을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 쪽이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주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밝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예정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1심 선고에도 불출석해 선고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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