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2020년 7월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연구비 유용과 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이달 초 파면을 의결했다.
19일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비 부정 사용과 실험용 개 부정거래 등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돼 중한 배제 징계(파면)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5년간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후 비위 사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는 2020년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2년 9개월만인 이달 초 징계를 의결했다. 같은해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적게 지급해 연구비 1600만원을 가로채고 실험용 개의 구매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비글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에 사용하고,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불법채혈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미성년 아들 이름을 공저자로 허위 등록한 논문으로 전형위원에게 청탁해 아들이 강원대 수의대에 편입하도록 하고,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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