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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미향” 발언 전여옥 “윤미향 의원에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등록 2022-09-21 10:50수정 2022-09-21 11:09

윤 의원 명예훼손 손배 소송 일부 승소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청구한 9950만원 가운데 1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했다’고 적었다. 그는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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