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이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재판 중 구속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구속됐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ㄱ(57)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ㄱ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ㄴ(56)씨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 3월14일 밤 10시 ㄴ씨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ㄴ씨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줬다. ㄱ씨는 그 틈을 타고 진입을 거부하는 ㄴ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지난 19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ㄱ씨로부터 만남을 강요당했고, 수시로 집을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말했다. ㄴ씨는 또 ㄱ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ㄱ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ㄱ씨는 수감됐다. ㄱ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