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옛 연인 주거침입에도 불구속 재판…스토킹 드러나 법정구속

등록 2022-09-21 11:41수정 2022-09-21 15:13

주거침입 증인신문 중 2년 스토킹 드러나자
검찰, 재판 중 구속 요청…재판부 곧바로 수용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이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재판 중 구속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이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재판 중 구속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구속됐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ㄱ(57)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ㄱ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ㄴ(56)씨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 3월14일 밤 10시 ㄴ씨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ㄴ씨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줬다. ㄱ씨는 그 틈을 타고 진입을 거부하는 ㄴ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지난 19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ㄱ씨로부터 만남을 강요당했고, 수시로 집을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말했다. ㄴ씨는 또 ㄱ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ㄱ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ㄱ씨는 수감됐다. ㄱ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