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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미도 공작원 사형 뒤 암매장…진실화해위 “국가가 인권침해”

등록 2022-09-21 11:46수정 2022-09-21 11:53

매장지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 유력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1972년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공군이 임의로 암매장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 판단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실미도 사건과 관련한 규명과제 중 1차로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 및 유해 매장지 규명’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군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1972년 3월10일 공군 부대에서 사형 집행할 당시 가족이나 친척에게 사형 집행을 통지하지 않고 주검도 인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암매장한 사건이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은 1971년 12월6일 공군본부 보통군법 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21일 공군 고등군법 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됐으며 상고 포기로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은 이듬해인 1972년 3월 10일 공군 부대에서 집행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군행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공작원 4명의 유해 매장지 추정과 관련해서는 공군 관계자와 실미도 유족회의 주장 등을 토대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를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았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공작원과 그 유족의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실미도 사건의 모든 희생자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실미도 사건에 대한 과제 중 첫 번째”라며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 및 유해 매장지를 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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