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노조 혐오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뼈대로 한 노란봉투법(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며 재계와 여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민의힘은 법안을 왜곡 폄훼하는 주장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선동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고,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됐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을 일삼는 집권여당을 규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앞줄 왼쪽 넷째)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우리를 황건적에게 비유한 걸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이 정말 난세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이 난세의 책임이 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피땀 흘리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책임인가?” 물었다. 또 “우리가 황건적이면 (여당은) 십상시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만나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파업하는 것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이나, 파업 뒤 당연하다는 듯이 청구되는 손배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돈으로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고, 보복 없는 파업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더이상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노조 혐오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노조 혐오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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