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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우리은행 횡령’ 93억 추가…돈 숨긴 조력자도 압수수색

등록 2022-09-22 15:44수정 2022-09-22 17:51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횡령 금액을 늘리고,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은 22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와 친동생 ㄴ씨의 횡령금액을 기존 614억원에서 707억여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보강 수사로 약 93억2000만원의 횡령액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ㄱ씨 등이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한편 수사팀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ㄱ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또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우리은행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ㄱ씨는 2012년∼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와 ㄴ씨는 또 2013∼2014년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금감원 조사로 ㄱ씨 등이 빼돌린 돈은 697억여원으로 파악됐고, 검찰 보강 수사로 10억여원 가량의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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