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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허위경력’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 이의신청…검찰 송치

등록 2022-09-26 11:22수정 2022-09-26 11:27

경찰, 공소시효 만료 등 불송치 결정
제도 폐지 하루 전 고발인이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사건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지난 19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01~2013년 한림성심대·안양대 등 5개 대학의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채용 과정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이들 대학에 지원할 당시 입상실적이나 근무 이력, 학력 등을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상습사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고발인 쪽은 지난 9일 김 여사가 안양대 재임 기간이 2015년까지, 국민대의 경우 2016년까지였음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이 이의신청한 시점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이라 기존 절차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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