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 가족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61·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회장을 27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벌금형이 적합하다’며 약식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겨 심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20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13개 계열사 자료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포함해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주주인 업체 자료들을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에 앞서 주요 그룹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데, 규제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