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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동물학대범 처벌 들쭉날쭉…‘토리아빠’ 약속한 양형기준은?

등록 2022-09-27 22:00수정 2022-09-28 02:47

대법원 양형위원회 “검토 계획”
지난 3월21일 경북 포항시 폐양어장에서 구조되고 있는 고양이. 카라 제공
지난 3월21일 경북 포항시 폐양어장에서 구조되고 있는 고양이. 카라 제공

올해 초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어장에 가두고 죽이거나 학대한 ㄱ(28)씨는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포항지원은 또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이 7마리를 연쇄살해하고 2019년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은 ㄴ(3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두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해 고양이 수’ 등을 고려해 ㄱ씨에겐 징역 4년, ㄴ씨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오히려 ㄴ씨가 높았다.

동물학대 사건이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 사례처럼 재판부의 ‘들쭉날쭉한 형량’이 문제로 떠올랐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국정과제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조사한 정책 선호도 1위에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가 뽑히기도 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금고를 선고한 비율은 각각 2017년 2.0%, 2018년 4.1%, 2019년 8.3%, 2020년 4.6%, 2021년 4.7%다. 동물학대범 검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16년 330명에서 2021년 936명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고어전문방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길고양이, 토끼 등을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뒤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이아무개씨에게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이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자, 동물단체 등을 비롯해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범에 대한 법정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 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논의했으나, 지난 10년간 판결 선고 건수가 99건(약식명령 제외)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동물 학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민경 카라 정책행동팀장은 “양형 기준이 없다면 재판부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향후 양형사례의 축적 정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동물 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신설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신 의원실에 답변을 보내왔다. 신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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