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과 부서,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지난 26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됐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 업무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지인의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6월29일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의 명단만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안전보장과 개인정보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공무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보상 국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취약하고 △로비와 청탁 등은 공직기강과 업무윤리를 통해 근절해야 할 상황들이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익명성을 주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공공기관 구성원 정보’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비추어봐도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처들은 이미 부처 누리집을 통해 소속 공무원과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 7월5일 별다른 구체적 사유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구성원이 국민 전체에게 공개되지 않고 극소수의 인원과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공개된다면, 관련 정보에 예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개인·단체들에 의한 로비나 청탁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비서실의 각 세부 조직들은 가장 유효한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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