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입장발표 브리핑을 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소수의견을 토대로 판정 취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정문에 담긴 소수의견은 ‘판정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브리짓 스턴 중재인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로 발생한 론스타의 손실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스턴 중재인은 “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융위의 압력 의혹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런 소수의견을 토대로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부적 판단으론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일 뿐, 판정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론스타 등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초과한 경우 △절차상 중대 일탈이 있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법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판정문에서 한 장관의 ‘충분히 승산 있다’는 발언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장관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들었던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판정무효 해당 사유에 대한 소수의견이 아니다. 판정무효 사유가 될 수 없는 손해배상 인과관계에 대한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의 (승산 있다는)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며 “판정무효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어느 쪽이 옳은지 다시 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천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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