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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 2심도 무죄

등록 2022-09-29 15:50수정 2022-09-29 15:57

‘기사 알선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형식
재판부 “당시 여객법,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가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2018년 12월 출시됐던 ‘타다 베이직’은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 이용자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계약을 맺는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서비스는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런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해 4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라며 2019년 10월 타다를 기소했다. 이용자와의 임대계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택시 영업을 하고자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반면 타다 쪽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대여 사업”이라며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이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택시가 아닌 ‘기사 포함 렌터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서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타다 이용약관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처럼 외관만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이고 실질적으로는 택시라고 보기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알선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하게 평가 받아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서비스를 아이티(IT)와 발전된 통신기술이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과 수십차례 협의할 때도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직원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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