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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터져나온 눈물

등록 2022-09-29 16:14수정 2022-09-29 16:18

김숙자(72)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숙자(72)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가 내려진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소송을 낸 지 8년여 만에 사법부의 최종 답장을 받아든 원고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국가가 군사동맹,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준수해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 95명에게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원고인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원고인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2014년 6월 피해자 120명이 소송을 냈지만 일부가 취하하면서 원고는 95명으로 줄었다. 그 사이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김숙자씨는 “그동안 소송을 시작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판결이 나지 않아 답답했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들 손 든 판결을 내주셔서 눈물이 난다. 하늘에 있는 언니들이 기뻐할 것”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회에서 발의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등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문정주 전 서울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전 교수는 90년대 의정부 보건소에서 근무했을 당시 봤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성병검사 시행을 법정에서 증언해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입증했다. 백소아 기자
문정주 전 서울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전 교수는 90년대 의정부 보건소에서 근무했을 당시 봤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성병검사 시행을 법정에서 증언해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입증했다. 백소아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원고인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원고인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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