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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백혈병 치료제, 코로나에 효과” 허위 발표 일양약품 수사

등록 2022-09-29 20:02수정 2022-09-29 20:09

발표 뒤 러시아 임상3상서 효과 입증 실패
서울경찰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와 다른 자료를 내고 주가를 띄운 제약사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13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한 결과, 시험관 내 시험에서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후 일양약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독감치료제인 ‘아비간’,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보다 우월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 결과와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발표하고 러시아에서 임상 3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히자, 일양약품의 주가는 상승했다. 자료 발표 전 주가는 1주당 2만2300원(2020년 3월12일)이었지만, 같은 해 7월21일 최고가는 10만6500원이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은 4200억원대에서 1조8600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 제약사 알팜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공시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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