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 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거주하던 신림동 고시원 건물 주인인 7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신림동 고시원 방에서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피해자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날 밤 10시께 서울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