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중령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아무개 중령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계엄티에프(TF)를 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위수령 발령 및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이었던 전 중령은 티에프 인력파견 및 예산을 신청하면서 계엄 검토 목적을 감추기 위해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라는 제목의 허위 문건을 만들어 결재를 올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티에프에서 작성한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 생산된 비밀문건인 것처럼 문건 제목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이를 결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는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 중령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휘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이다. 위 문건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은 예편한 뒤 일반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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