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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반대 의견 묵살한 ‘선택적 수용’이었다

등록 2022-10-03 05:00수정 2022-10-03 15:01

천준호 민주당 의원실 자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는 법무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찰과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은 묵살하고 대검찰청의 ‘확대’ 의견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간의 짧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위법 무력화’를 위한 선택적 의견 수렴을 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의견조회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부처 가운데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특허청 등 6개 부처가 법무부 시행령안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이 외에 참여연대,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이 모두 16건의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시행령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 유지 측면에서 공감”한다며 대검찰청이 낸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수사권 조정의 다른 한 축인 경찰청과 해경의 반대 입장은 모두 불수용했다. 경찰청은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한계를 일탈하므로 반대”한다고 했고, 해경은 “개정 취지 및 입법자 의도에 따라 삭제된 범죄 유형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체계에 맞게 시행령을 보완”했고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 유형을 재분류”했다며 ‘불수용’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낸 반대의견을 대부분 불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사 재량권 확대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모법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 개념을 확대한 개정안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 개념 규정을 삭제해 참여연대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2일 “참여연대 의견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개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아예 관련 조항을 삭제해 검사의 수사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의원은 “시민사회와 경찰청에 이어 해양경찰청까지 검찰 수사권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 시행령의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대검은 법무부에 형법·특정금융정보법·주택법·농어업경영체법 관련 일부 범죄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검사 수사개시 대상에 해당하는 측면은 있으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한다.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특허청도 각각 공공재정환수법, 의료기기법, 실용신안법과 관련해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 해경을 제외하고 오히려 다수(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 특허청)가 수사개시범위 확대 의견이었고, ‘직접 관련성’도 법 체계적 지적을 일부 수용해 삭제한 것으로 판례 등 법 해석에 따라 직접 관련성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검찰 재량을 확대한 것이 아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 규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2022년 10월3일 오전 10시40분 수정.

대검찰청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①직접 수사 대상을 일부 늘리고 ②‘직접 관련성’을 넓히는 한편 ③가중·준용 및 신분의제 규정 위치 변경 ④국제조세조정법 위반죄 경과규정 신설 등 4가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②는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 수사 재량권을 넓혔고, ③과 ④는 수용했습니다. ①에 대해서는 기사 본문에 ‘검사 수사개시 대상에 해당하는 측면은 있으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는 법무부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확대’ 의견은 대부분 수용’했다는 기사 본문 표현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대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수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이지만 ‘대부분’을 ‘일부’로 바꾸더라도 기사가 전달하려는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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