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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훈련중 인대 파열’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 “장해등급 올려달라” 승소

등록 2022-10-03 07:00수정 2022-10-03 15:03

2018년 2월9일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연합뉴스
2018년 2월9일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연합뉴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체력훈련 중 입은 부상과 관련한 장해등급을 올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겨울 스포츠 종목 선수인 ㄱ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을 하다가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접장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3년 뒤인 2017년 8월에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도 받았다. ㄱ씨는 2019년 7월 두 차례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 9월 왼쪽·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모두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왼쪽 다리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일시금 1823만원, 오른쪽은 23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의 부상이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한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오른쪽 다리 부상은 ‘노동의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인 제8급 제7호가 맞다. 이를 왼쪽 다리의 부상과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의무기록과 법원 감정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ㄱ씨의 오른쪽 다리 부상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왼쪽 다리 부상을 종합한 최종 장해등급은 9급에 해당한다”며 “앞선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문제삼은 세부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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