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가 지난 3년간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35회 개최해 28건의 연구부정 사례를 판정했지만, 중징계 조치는 ‘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를 보면, 연진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부당저자·데이터 허위작성 및 조작·표절·인용 부적절 등 모두 28건을 연구부정으로 판정했다. 이 중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 2건이었다.
그러나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이 8건이나 됐음에도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0명’이었다. ‘중함’ 판정을 받은 사안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감봉 2개월’이었고, 나머지는 ‘감봉 1개월’ 1건, ‘경고’ 3건, ‘조치 중’ 2건에 그쳤다.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다. 2건에 대해서 아직 조치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나머지 6건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상 교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로, 감봉·견책이 경징계로 구분된다.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함’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교적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 8건 중 6건은 경고 조치를 받고, 1건은 ‘조치 중’, 나머지 1건은 처분 전 정년퇴임으로 미조치됐다. ‘경미’ 또는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중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나머지 7건에 대해선 미조치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상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지만, 학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는 너무 낮은 게 현실이다. 이는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연구윤리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지금보다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표절 논란이 불거진 윤성로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부) 연구실 논문 사안에 대해서 “연진위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지난달 23일 현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조사 결과보고서 및 위원회의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이 개정된 지난해 10월 이전 발생한 연구부정 사례는 당시 징계시효였던 3년이 지난 탓에 징계가 어려웠던 것”이라며 “서울대는 연구윤리 인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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