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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시국에 음주 강요 ‘갑질’ 공공기관 이사장…법원 “해임 정당”

등록 2022-10-03 13:07수정 2022-10-03 16:11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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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전직 이사장이 주무 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ㄱ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 사무실과 관사, 근무 시간과 심야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을 불러 음주를 강요했다. 근무 시간에는 취한 상태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질렀다. 술과 담배, 위장약 등을 사는데만 부서운영비 311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ㄱ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2월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ㄱ씨는 “해임 사유가 없으며 문체부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ㄱ씨가 재직 기간 집무실과 사무실, 관사 등에서 근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을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 사실이 10명 넘는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ㄱ씨가 부서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온라인 홍보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으라고 마케팅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점 역시 사실이라고 판단해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체부가 재단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비위 근거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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