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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로 간 ‘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재판관 전원 “각하”

등록 2022-10-04 06:00수정 2022-10-04 08:10

“행정상 안내행위에 불과, 공권력 행사 아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블록체인 업체가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관계기관 합동 티에프(TF)’가 2017년 9월 발표한 아이시오 전면금지 방침에 대해 강경원 프로세토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각하(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대표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상통화 티에프에서 2017년 9월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아이시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자 이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이시오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당시 티에프는 “아이시오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아이시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티에프의 방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티에프가 ‘아이시오 전면금지’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일반 국민에게 아이시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지, 국민의 법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시오를 실시한 22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도 없는 등 금지방침을 강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 사건 방침은 정부기관이 아이시오 위험을 알리고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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