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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어린이 상대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등록 2022-10-04 14:10수정 2022-10-04 14:13

장애인이나 13살 미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이나 13살 미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이나 13살 미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적으로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중 536명(42.0%)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 집행유예자는 989명(50.3%)이었다. 유죄 피고인 절반가량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전체 통계를 보면, 유죄 피고인 6035명의 평균 형량은 37.15개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은 2552명(42.3%)이었다. 강제추행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았다. 강제추행 피고인 1만3139명의 평균 형량은 12.7개월,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피고인은 9283명(70.7%)이었다.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외부 지적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집행유예와 관련된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바꿨다.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하도록 정하거나,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뺀 것이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의 위험도를 알리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단기적으로 양형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예방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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